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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장님의 부가세 적게 내는 꿀팁

by 세금해결사 2024. 2. 4.

안녕하세요.

세금해결사 입니다.

지난 1월달에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 많이 납부하셨죠??

 

제가 부가세 적게 내는 꿀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제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출세액 계산

매출액의 10%가 부가세 매출세액 입니다.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신용카드매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네이버등 인터넷에서 발생한 매출금액 등으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2. 매입세액 계산

매입액의 10%가 부가세 매입세액 입니다.

 

매입액은 세금계산서 매입액, 신용카드 매입액, 현금영수증 매입액 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은 위에서 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3가지쁀입니다.

 

위의 3가지 중 한가지 증빙을 받지 못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는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납부할 부가세 계산

납부할 부가세는 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이 됩니다.

 

납부할 부가세 계산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금액의 10%로 공제되는 금액이 확정적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금액과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은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분류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제로 입력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매우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아서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고 안하고 여부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 받는지에 따라 납부할 부가세가   1백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해결사가 부가세 적게 내는 꿀팁 3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용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기

하루라도 빨리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하고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하세요.

등록한 달 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등록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2.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인 세금해결사에게 맡기세요

1) 부가세 신고 대행 앱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앱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신용카드사용금액 중 홈택스에서 공제로 체크되어 있는 금액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금액으로 불러오고,

불공제로 체크 되어있는 금액은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불공제로 체크되어 있는 금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장님들이 건건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입력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 대상 인지 아닌지 여부를 건건이 확인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건건이 확인하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앱은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는 무료입니다.

 

앱이 편리하긴 하지만 수수료 부담없이 무료로 이용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세무사인 세금해결사에세 부가세 신고를 맡기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회계프로그램에 다운받아서 건건이 사업용 사용여부와 간이가세자 매입액, 면세사업자매입액 여부를 회계프로그램으로 전체를 확인하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을 가려내므로, 부가세 신고대리 앱을 이용하거나 사장님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금액을 더 많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보다 세금해결사에게 부가세 신고를 맡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한번 맡겨 보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세요.

http://goals1.iwinv.net 

 

세무법인해민

 

goals1.iwinv.net

 

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 달라교 해주세요.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을 발행받아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핸드폰번호로 소득공제용을 발행받습니다.

 

위의 3가지 꿀팁을 활용하여 7월달부터는 부가세 많이 절세하세요.

 

많은 관심과 사랑 항상 감사드립니다~~